음향기술자료

[스크랩] 방통위, 내년부터 700㎒ 대역 무선마이크 못쓴다

jieuny21 2013. 9. 3. 14:13

위반시 전파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올 해 연말 700㎒ 일부 대역 주파수가 회수됨에 따라 700㎒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자들은 새 기기로 변경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8월 31일 방통위가 발표한 ‘700㎒ 대역 무선마이크용 주파수 이용종료에 따른 정책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700㎒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700㎒ 대역을 다른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인 2013년 10월말 까지 단속을 유예하지만 단속 유예가 종료된 이후에도 무선 마이크를 계속 사용하면 전파법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700㎒ 대역 무선 마이크 이용종료에 따라 무선 마이크의 주된 이용자인 노래방이나 학교, 종교 단체 등에서 홍보 부족으로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관련 내용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제작했다.

방통위는 700㎒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배포하고 학교, 공공기관, 공연장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방통위가 제공하는 알기 쉬운 Q&A에는 주파수 이용 종료 배경, 이용 종료 대상 무선 마이크 확인 방법, 단속 유예 기간, 보상 판매, 기존 무선 마이크 이용 혹은 생산·수입·판매 시 조치 사항 등이 담겨 있다.

다음은 700㎒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 관련 주요 내용이다.

 

▲700㎒ 대역 무선마이크를 갑자기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 700㎒ 주파수 대역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TV 전환에 따라 이동통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8년 무선마이크로 사용되는 700㎒ 대역을 올 해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하도록 조치했으며 올 해 말로 이용기한이 도래해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모든 무선마이크가 해당되나? = 2013년부터 이용이 종료되는 무선마이크는 740~752㎒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만 해당된다. 다른 대역인 70㎒ 대역과 170㎒ 대역, 200㎒ 대역, 470~698㎒ 대역, 900㎒ 대역 등을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내가 쓰고 있는 무선마이크가 700㎒ 대역 무선마이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 제품 구매 당시 제공받은 제품설명서를 통해 확인하거나 제품에 명시된 고객지원센터에 문의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송·수신기의 전원을 켰을 때 LCD창에서 주파수대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LCD창이 없는 일부 무선마이크는 제품 외부에 주파수대역 표시가 있어 700㎒ 대역 무선마이크 유무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 가능하다.

 

▲정말로 2013년부터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가? = 700㎒ 대역 무선마이크 사용기간이 올 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2013년부터 700㎒ 대역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하지만 기존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700㎒ 대역을 특정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인 2013년 10월말까지는 단속을 유예함으로써 단속유예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단속 유예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 = 단속 유예가 종료된 이후에도 700㎒ 대역 무선마이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전파법 제91조 제4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무선마이크를 제조업체나 대리점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나? = 방통위는 무선마이크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보상판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가 사용 중인 무선마이크의 보상판매 유·무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상판매 안내 사이트 등을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2013년 이후에도 700㎒ 대역에서 무선마이크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 = 방통위는 전파법 제58조의4 제1항에 따라 생산·수입·판매·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위반시 전파법 제86조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700㎒ 대역 무선마이크가 종료되면 어떤 제품을 이용하면 되나? =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무선마이크 가운데 70㎒ 대역과 170㎒ 대역, 200㎒ 대역, 470~698㎒ 대역, 900㎒ 대역 등의 제품을 이용하면 된다.

출처 : 신기술신문
글쓴이 : 신기술신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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