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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hz 무선마이크 사용중지

jieuny21 2013. 4. 26. 19:05

 

 

앵커: 소속교회나 단체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한다면 주파수대역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흔히 쓰이는 700MHz(메가헤르츠)대역 무선마이크 사용이 올해부터 중지되기 때문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말 이후까지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박새롬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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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학교, 노래방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700MHz 주파수 대역 무선 마이크 사용이 올해부터 중지됩니다. 세계적으로 700MHz 주파수 대역이, 디지털 TV 전환에 따라 이동통신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주파수 재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원칙적으로 올해부터 700MHz대역의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월말 이후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700MHz대역을 특정사업자가 활용하기 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단 겁니다.

최광기 사무관 /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

따라서 700MHz 주파수 대역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교회나, 단체들은 단속유예가 끝나기 전까지 다른 대역의 무선마이크로 교체해야 합니다. 70MHz 대역, 170MHz 대역, 200MHz 대역, 900MHz 대역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특히 방통위가 작년 말 900MHz 주파수 대역폭을 늘려, 이 대역에서는 최대 13대까지 동시에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무선마이크를 동시에 써야 하는 교회의 경우 900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광기 사무관 /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

또 이보다 더 많은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허가용인 470-698MHz 주파수 대역 마이크를 구입해 분기마다 한 대당 3천원 가량의 사용료를 내고 쓰면 됩니다.

한편 방통위는 700MHz대역 무선마이크 사용중지와 관련해 무선마이크업체가 자율적으로 보상판매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전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처 : CTS박새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