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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음악 동영상 업로드 저작권 피할려면 직접부르고 직접연주해야 한다.

jieuny21 2012. 11. 1. 16:32

 

유튜브코리아는 2010년 4월1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와

 ‘음악UCC 활성화와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유튜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무료로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음악저작권자와 음반 파트너사에

저작권 보호 강화와 수익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관련기사:

http://www.bloter.net/wp-content/bloter_html/2010/04/29398.html

 

한국음악저작권협회

http://www.komca.or.kr/

 

-직접 부르고 직접 연주해야 업로드 가능-

 

유튜브에 자신(업로드원하는자)이 저작권 있는 음악을 올리고자 할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곡에 한정하여 /

자신이 직접 작사하거나 작곡은 하지 않았지만 /

올리고자 하는 노래를 자신이 직접 부르거나 (가창) /

올리고자 하는 노래를 자신이 직접 연주 (연주) 를 /

한곡에 한하여 업로드 가능하다고 합니다.

 

- 가수의 음성이 들어간 곡이나 특정 엔터테이먼터에서 만든 것들은 사용불가 -

 

"가수에 대한 노래"나  "작곡"이나 "작사 가사"에 대한 저작권은 없기 때문에

 가수가 직접부른 음성이 들어간 곡이나 영상을  동영상으로 사용 하여서는 안되며

 특정 엔터테이먼터에서 만든 것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 퍼가기는 안됨-

 

자신이 직접 부르고 직접연주하여 올린 동영상이라도

유튜브가 아닌 다른사이트로 퍼가기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사이트에만 국한하여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이내용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단순 전화 상담내용이라 틀릴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