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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욕설등의 전송을 엄연히 금지

jieuny21 2008. 4. 28. 19: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님의사안과 같이
욕설등의 전송을 엄연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내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만일 이를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을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을 적용해
누구든지 처벌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65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2007.1.26] [[시행일 2007.7.27]]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시행일 2006.3.31]]
5.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시행일 2006.3.31]]
6.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시행일 2006.3.31]]
②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저의 미니홈에 자주 오시는 분입니다
약간은 정이 가는 분입니다
필요할 것만 같아서 크리님(http://blog.daum.net/veil8000) 홈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출처 : 삶
글쓴이 : 삶 원글보기
메모 :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